댓글 하나 남겼을 뿐인데…명예훼손에 모욕까지, 방어 전략은
댓글 하나 남겼을 뿐인데…명예훼손에 모욕까지, 방어 전략은
비방 목적 없었음이 승패 가를 것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무심코 남긴 댓글 하나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이라는 세 겹의 족쇄가 되어 A씨의 목을 조여왔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든 A씨. A씨는 그제야 자신이 세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의 표적이 되었음을 알게 됐다.
고소장에는 주된 공격(주위적 범죄사실)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이것이 막힐 경우를 대비한 2차 공격(예비적 범죄사실)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명시돼 있었다. 여기에 최후의 카드인 형법상 '모욕죄'까지. 뒤엉킨 법률 용어 앞에서 A씨는 무너졌다.
주력 부대와 예비 병력을 파악하라
A씨를 혼란에 빠뜨린 '주위적'과 '예비적'이라는 표현은, 고소인이 A씨를 처벌하기 위해 파견한 '주력 부대'와 '예비 병력'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는 "고소인은 가장 처벌이 무거운 주위적 혐의로 유죄를 받아내려 총공세를 펼치고, 만약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혐의라는 차선책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A씨는 적의 주력 부대와 예비 병력의 공격 루트를 모두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허위사실'이라는 최전선을 돌파하라
A씨가 가장 먼저 격파해야 할 적의 최전선은 단연 주위적 혐의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이다.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가장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힌 순서대로 가장 강력한 혐의부터 성립 여부를 따진다"며 "A씨의 댓글이 거짓이 아닌, 사실에 기반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비방의 덫에서 공익의 방패를 들어라
하지만 댓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주력 부대를 물리쳐도 예비 병력 '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이 A씨를 기다린다. 진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비방의 덫이다.
이 덫을 피하기 위해 A씨가 들어야 할 무기는 공익의 방패다. 법률사무소 예준의 신선우 변호사는 "해당 댓글이 특정인을 해코지하려는 비방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아닌, 정당한 비판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욕의 창을 막아낼 정당성을 입증하라
명예훼손이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었을 때, 고소인의 마지막 창인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날아들 수 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멸적인 감정 표현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렸다는 혐의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변호사는 "전체 댓글 중 일부 표현만 떼어내 모욕죄로 걸고넘어질 수 있다"며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단계에서 A씨의 싸움은 댓글 표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비판 범주에 속하는 정당한 의견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