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해 핸들까지 돌린 음주운전 공무원…그런데 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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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핸들까지 돌린 음주운전 공무원…그런데 왜 무죄?

2021. 12. 20 16:5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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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

A씨 "알코올 성분 인후 스프레이 뿌려 수치 높게 나와" 주장

법원 "스프레이가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줬을 가능성"…무죄 선고

'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 A씨. 그러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과 맞닥뜨렸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20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무죄'.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A씨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음주측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무죄가 가능했던 걸까.


법원 "스프레이 뿌리고 입 헹궈도…남아 있는 잔여 알코올이 음주측정에 영향"

음주 단속에 적발된 지난해 10월, A씨는 2차까지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등을 두 잔 마신 뒤 운전에 나섰다. 당시 500m가량을 운전했던 A씨. 눈앞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이 보이자 운전대를 돌렸지만, 금세 붙잡히고 말았다.


A씨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변을 보던 중이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면허정지(0.03%) 수치였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일 오후 7시쯤 소주와 맥주를 섞어 한 잔을 마셨고, 오후 10시쯤 맥주 한 잔을 또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음주측정 직전에 '인후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평소 만성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어 인후 스프레이를 자주 사용한다는 A씨. 그날도 회식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스프레이를 사용했는데, 그 안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음주량보다 높게 측정됐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김은엽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스프레이를 뿌린 후 물로 입을 헹궈도 입안에 남은 잔여 알코올이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실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측정된 수치보다 낮았을 거라는 판단도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등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김 판사는 "A씨가 1차 회식 때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술 1잔은 4시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2차 회식 장소에서 마신 맥주 1잔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로 실제 측정 수치(0.04%)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처벌 기준 수치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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