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지인 무차별 협박 사채업자, 단칼에 잠재우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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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 무차별 협박 사채업자, 단칼에 잠재우는 비법

2025. 10. 24 11: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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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이자제한법·형사고소… 변호사들이 제시한 ‘법의 방패’로 불법 추심의 굴레를 끊는 방법

사채업자의 불법추심 공포로 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은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순간, 스물네 살 프리랜서 A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딸이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사채업자의 전화 한 통은 그녀가 빠진 지옥의 실체를 가족에게 폭로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손 댄 ‘개인돈’은 어느새 스무 곳으로 불어났고, 돌려막기의 굴레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밤낮없는 추심 전화와 협박에 그녀의 일상은 파괴됐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더 이상 홀로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녀를 보호할 강력한 ‘방패’와 ‘무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방패’ 세우는 즉시, 지긋지긋한 추심 전화는 끊긴다


A씨를 가장 괴롭힌 것은 가족과 지인을 향한 협박성 연락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고리를 끊을 첫 번째 해법으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꼽았다.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모든 채권추심 연락을 받는 이 제도는, 선임 사실을 서면 통지하는 즉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한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하나만으로도 불법 추심의 공포에서 즉각 벗어날 수 있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을 겸임할 수 있어 두려움에 떠는 채무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원금 넘게 갚았다면? ‘빚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 높다’


A씨는 일부 업체에 원금을 훌쩍 넘는 돈을 갚았지만 추심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법은 그녀의 편이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로 규정한다. 즉, 살인적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애초에 없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20%를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으며, 초과 지급된 돈은 원금에서 차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의 경우처럼 원금 이상을 갚았다면 채무 자체가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부당하게 뜯어간 이자를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반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죽여버리겠다’는 문자 한 통, 그 자체가 상대를 처벌할 무기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언은 더 이상 참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추심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추심법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김일권 변호사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경찰에 형사고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추가적인 협박을 막을 수 있다”며, 확보된 증거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신고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두려움에 숨는 대신, 법의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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