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 자료에 속아 가게 인수…“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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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 자료에 속아 가게 인수…“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2025. 06. 12 15: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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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가게 인수의 주요 결정요소였다면, 사기가 될 수 있어

사기로 신고하고 양수도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적절한 배상 구할 수 있어

지인이 제시한 허위 매출자료를 믿고 가게를 인수한 A씨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하루 평균 매출이 3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권리금 없이 가게를 인수했다. 그런데 1주일가량 직접 운영해 보니 하루 평균 매출이 2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A씨가 지난해 월별 매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현금 매출을 사용해 매출 통계를 조작한 듯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다. 임의로 매출 발생을 기록할 수 있는 품목에 현금 매출이 일어, 현금 매출이 카드 매출을 웃도는 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당한 기분을 떨칠 수 없는 A씨.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또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경찰이 민사 문제로 보고 불송치할 수 있어…법리적 검토 완료한 형사고소장 제출해야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는 “A씨가 인수한 가게의 실제 매출이 인수 전 설명과 현저히 다르고, 특히 현금 매출 조작 정황(고의적 허위 입력, 일 매출 부풀리기 등)이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점이 확인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사기죄는 거래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지인이 허위 매출 정보를 통해 가게 가치가 높다고 믿게 해 인수를 유도했다면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권리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주요 결정요소였다면 사기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하고, 이후 합의 과정에서 양수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적절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민사 문제로 파악하여 불입건, 불송치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가급적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 변호사는 조언한다.


매출 증빙자료 확보가 핵심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이 사안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다”며 “수사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및 재판이 진행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손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소송은 매출 증빙자료 확보가 핵심”이라며 “POS 시스템 기록, 카드 매출 내역, 장부, CCTV 등을 확보하고, 당시 약정이나 대화 내용(문자, 녹취)도 중요한 증거”라고 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계약 무효 확인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인테리어 비용, 운영 자금 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피해 금액 산정 때는 ‘권리금 없이 인수’했다는 점을 고려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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