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댓글 1개당 300만원 위자료 청구하겠다" 범죄자의 선포,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비난 댓글 1개당 300만원 위자료 청구하겠다" 범죄자의 선포,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교도소에 수감 됐어도 소송 가능…실제 승소할 가능성도 있어
"위자료 청구하겠다"는 말은 문제없어…단, "돈 달라" 요구하면 문제

댓글 단 사람들을 향해 "고소하겠다" "위자료를 청구하겠다" 선포한 범죄자. 이런 경고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아닌지 궁금하다. /셔터스톡
기사를 읽던 중 '사람이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나?' 싶었다. 그래서 댓글을 몇 개 달았다. 내용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분노를 표시한 '나쁜 XX', '천벌 받을 X' 등 이었다.
그런데 얼마 뒤 교도소에 수감된 그 사람이 소송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단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이다.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니,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한다고 했다.
아직도 그 기사에는 비난 댓글 수백 개가 달려있다. A씨는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댓글을 단 사람들은 위자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댓글 한 개당 300만원이라는 소송을 하는 게 오히려 공갈죄나 협박죄가 될 수는 없는지도 알고 싶다.
우선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난 댓글에 대해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그 댓글을 단 사람들은 민·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의 김병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감옥에 있다고 해도 증거를 수집해 적절한 형사고소 절차를 거칠 경우,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 "댓글 단 사람들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률사무소 민의 정성열 변호사는 "댓글을 쓴 사람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용되는 액수는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이법률사무소 이호동 변호사도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원고(소송을 청구한 사람)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비난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3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한 것은 협박이나 공갈죄로 볼 수는 없을까.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은 그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김병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 역시 "어떤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부분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고소하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달라"는 등의 특정 조건을 같이 언급했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익명의 변호사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어떠한 조건을 걸며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소하겠다'라는 내용은 협박죄와 공갈죄가 성립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