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비·김태희 집 찾아가 벨 누른 사람, 이제 그거 '스토킹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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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비·김태희 집 찾아가 벨 누른 사람, 이제 그거 '스토킹 범죄'입니다

2022. 02. 28 12:3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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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연신 누르다, 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40대 여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연예인 비(정지훈)와 김태희 부부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셔터스톡·써브라임·스토리제이컴퍼니 홈페이지

연예인 비(정지훈)와 김태희 부부 집에 찾아가 수 차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여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28일, 경찰은 전날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비·김태희 부부 집 앞에서 이 사건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112 신고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비가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인종 좀 누른 게 무슨 죄? 2021년 10월 21일부터 '범죄'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해부터 두 부부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위를 반복했고, 관련해서 112 신고가 접수된 경우도 여러 번 존재했다.


이에 비 소속사는 지난 2020년부터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며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위를 멈춰 달라"고 호소해왔다.


과거라면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른 행동은 범죄로 처벌할 순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도 명백한 스토킹 범죄라 본다(제2조).


특히 A씨가 지난해부터 줄곧 이 같은 행동을 벌여 신고를 당했고(지속성), 비·김태희 부부 집 앞에서 연신 초인종을 눌렀다는 점에서(반복성)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18조 제1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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