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받은 위자료 3천만원, 바람난 아내에게 또 받을 수 있을까?
상간남에게 받은 위자료 3천만원, 바람난 아내에게 또 받을 수 있을까?
법원 "별도 청구 가능" 하면서도
'공동의 잘못' 들어 위자료 깎을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번의 배신은 낯선 타인에게, 또 한 번의 배신은 평생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당했다. 참담한 심정의 A씨는 이 '두 번의 배신'에 대해 두 번의 책임을 묻고 싶다. 상간남에게 받아낸 위자료와 별개로, 가정을 파탄 낸 아내에게도 그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을까.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간남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의 진짜 고민은 그다음이었다. 상간남에게서 돈을 받은 뒤,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 소송에 들어갈 경우, 아내에게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변호사들의 조언 "가능하지만…"
A씨의 '두 번째 복수'를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한곳을 가리키면서도 미묘하게 엇갈렸다. 핵심은 '가능하지만, 액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었다.
법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잘못을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손해를 배상하면, 다른 사람의 책임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결국 상간남에게서 받은 돈은 아내와의 소송에서 감액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라는 '하나의 손해'를 두고 두 사람이 나눠 책임지는 구조라는 뜻이다.
다른 변호사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된다"고 잘라 말했고,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의 김수경 변호사 역시 "상간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면제되기 때문에 감액된다"고 밝혔다.
"배우자 책임이 더 크다" 다른 목소리도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책임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정을 직접 파탄 낸 배우자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며 "이는 중복 청구가 아닌 별개의 법적 관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배우자는 혼인 서약을 어기고 가정을 파탄시킨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상간자보다 더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상간자에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배우자에게 별도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의 최종 판단은 '종합적 고려'
결론적으로 법의 저울은 A씨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지도,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는 셈이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엄연히 가능하다. 이는 우리 민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다만 법원은 최종 위자료를 정할 때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자녀 유무는 물론이고 상간자에게서 이미 받은 위자료 액수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실제 과거 서울가정법원은 "상간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1992. 8. 6. 선고 92드8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