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적발돼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 안 받는 곳이 있다?
음주 운전 적발돼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 안 받는 곳이 있다?
음주 후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의 운전대 잡은 A씨⋯차단기 앞에서 잠들어
경찰, "면허 취소 수준이지만 면허 취소는 안 될 것" 이유는?

술에 잔뜩 취한 A씨는 기어코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1층 주차차단기 앞에서 잠에 빠졌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가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알려줬지만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왜 그런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새벽 시간대의 으슥한 지하상가 주차장. 술에 잔뜩 취한 A씨는 기어코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1층 주차차단기 앞에서 잠에 빠졌다.
'똑똑' 한창 자고 있던 참에 A씨의 눈이 번쩍 뜨였다. 경찰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다. 결과는 '면허취소 수준'. 그런데 경찰은 의외의 소식을 A씨에게 전해줬다. "도로로 나오지 않았으니,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도통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술도 마셨고, 운전대도 잡았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건가? A씨가 정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건지 변호사들과 애매한 점을 정리해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씨.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크게 두 가지다. ①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 처분' ②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이 나오는 '형사 처벌' 등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경찰 말대로 "A씨가 '①행정 처분'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A씨는 행정 처분의 대상 자체에서 빠지게 된다.
①A씨가 면허취소를 당하지 않는 이유⋯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는 "A씨가 지하주차장 내부에서만 운전을 했다면 행정 처분은 받지 않는다"며 "상가의 지하주차장은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A씨가 말한 대로) 주차장에 차단기까지 있으면 확실히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법무법인 성율의 박규석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A씨가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가 형사처벌까지는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도로가 아닌 곳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이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A씨가 형사처벌은 받는 이유⋯ 그래도, '음주운전'은 자체는 맞기 때문
A씨의 경우 음주측정 당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라고 했다. 이 경우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법원도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