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미성년자 4~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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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미성년자 4~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2019. 06. 03 09: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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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어제 새벽 6시쯤, A 씨가 일행과 함께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A 씨는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술 취한 미성년자 무리를 얼핏 보았지만, 일행과 얘기를 나누며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는 생각지도 않았기에 돌아보지도 않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뒤쫓아 오더니 “야, 뭘 쳐다봐” 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A 씨는 “뭐야 xx” 이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갑자기 머리를 A 씨의 가슴에 부딪히며 밀쳤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잘못하면 일이 커지겠다 싶어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어디를 가느냐”며 A 씨의 팔을 붙잡고 못 가게 했습니다.


A 씨 일행은 옆에서 계속 “그만하라”고 말리고, A 씨는 그 과정에서 상대로부터 복부 한 대를 맞고 얼굴을 4대 정도 맞았습니다. 이때 A 씨 일행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미성년자 무리 가운데 일부는 경찰차를 보고 도망갔습니다. 경찰들은 당시 상황이 찍힌 CCTV를 확보했고, A 씨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진단서는 받지는 못했지만, 오늘 진단서를 뗄 예정입니다.


A 씨는 이 일로 안경이 부서졌고, 코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눈 옆에 큰 멍이 들었으며, 턱을 가격당해 턱관절에 장애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런 상황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이런 경우도 개별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 씨는 “보통 합의금을 산정할 때 가해자의 상황도 고려한다던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면 합의금을 받기 어려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전치 1주당 합의금이 보통 1백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채혜선 법률사무소의 채혜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여러 명이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이 맞고, 개별적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다.”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통 보호자(부모)가 합의를 해 주지만, 가출했을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채 변호사는 “합의금은 치료비에 진단 1주당 1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꼭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피해 경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정윤 변호사는 “여러 명이 동시에 폭행하였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하고, 합의는 개별적으로 가능하다”며 “형사 합의는 당사자들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상황도 합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 변호사는 “A 씨가 만족할 만한 합의 조건이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부모가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A 씨는 폭행한 미성년자들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시월의 이경복 변호사는 “여러 명이 때려 상처가 생겼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죄에 해당 돼 가중처벌 될 수 있다.”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통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전치 1주당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겠으나, 합의금은 피해정도, 합의 상대방의 경제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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