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실혼 이력’ 의심…“이혼소송 때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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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실혼 이력’ 의심…“이혼소송 때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나?”

2025. 07. 04 13: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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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과거 사실혼 관련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할 수 있어

‘사실혼 이력’ 확인되면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가능

아내에게 '사실혼 이력' 있는 것 같은데, 이혼소송 때 법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1년 전에 결혼한 A씨가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내의 잦은 협박과 괴롭힘 때문에 더는 혼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다.


여기에다 A씨를 고통스럽게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아내가 과거에 누군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시간이 흐를수록 짙어간다. 아내가 한 말과 행동, 그리고 스마트 폰에 저장된 사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A씨는 이혼소송 때 재판 과정에서 법원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지, 만약 확인되면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 미칠 수 있을지 등을 변호사에게 물었다.


‘사실혼 이력’이 현재 이혼소송 쟁점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사실조회 요청을 기각할 수도 있어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법원은 이혼소송 중에도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당사자나 제3기관(다른 법원 포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과거에 사실혼 관련 소송(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등)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해당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배 변호사는 “다만, ‘사실혼 이력’ 자체가 현재 이혼소송의 쟁점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사실조회 요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 여부가 상대방의 신뢰성, 혼인 의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아내의 과거 사실혼 관계가 현재의 혼인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지만, 혼인 전 사실혼 배우자와의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A씨와 혼인했고, 그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면,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혼인 전력은 이혼소송에서도 중요 자료가 되므로, 문서송부촉탁 신청해 자료수집 가능

고순례 변호사는 “아내가 과거에 사실혼 전적이 있고, 그와 관련해 소송한 흔적 즉 사건 번호가 있다면, 이는 아내가 혼인 전력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어서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과거 혼인 전력은 이번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문서송부촉탁(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문서 소지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 신청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소송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하려면 사건 번호와 담당 법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A씨가 아내의 동의를 구하여 공인인증서로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절차를 통해 아내의 소송 이력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정보 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만약 아내의 사실혼이 확인되면, ‘중대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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