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 아니었어?" 남의 결혼식에서 축의금, 명품 가방 훔친 50대 구속
"하객 아니었어?" 남의 결혼식에서 축의금, 명품 가방 훔친 50대 구속
결혼식 기념 촬영하는 시간 노려 축의금 든 가방 등 훔쳐⋯피해액만 1850만원
충북 청주, 경기 광명 일대서 상습 범행⋯경찰 "여죄 조사 중"

결혼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축의금과 명품 가방을 훔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다른 하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느라 혼잡한 틈을 노렸는데, 지난 1~2주 사이 발생한 피해액만 1850만원 가량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결혼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이 사건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절도 횟수는 5회, 피해액은 1850만원 가량이다.
지난 7일, A씨는 충북 청주시의 한 예식장에서 축의금 530여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하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러 간 사이 혼잡한 틈을 노려 범행한 것이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 신원을 알아냈고, 사건 발생 10일 만에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이같은 일을 벌인 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 1일에도 경기 광명시 등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축의금이 든 가방과 명품 가방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1~2주 사이에 연달아 범행을 한 것이다. 경찰은 A씨에게 다른 죄가 없는지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29조).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에선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부산과 경남 일대 예식장에서 4차례에 걸쳐 축의금 610여 만원을 훔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