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상대방에 "연락하지 말라" 경고했더니, "왜 메시지 함부로 보냐" 고소하겠답니다
남편 불륜 상대방에 "연락하지 말라" 경고했더니, "왜 메시지 함부로 보냐" 고소하겠답니다
불륜 상대방이 메시지 보냈길래⋯"더는 연락 마라" 경고했더니, 고소 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남편'이 아내 고소할 수 있지만⋯상대방은 문제 삼을 수는 없어

불륜 상대방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게 된 A씨. 불륜 상대방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고 경고했더니, 돌아온 건 "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적반하장이었다.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를 확인한 뒤 A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다. 보낸 이가 남편의 불륜 상대방이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울며불며 빌길래, 소송도 하지 않고 용서하고 넘어갔더니 남편에게 몰래 연락을 했던 것이다. 남편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화가 나면서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
보다 못한 A씨는 상대방 B씨에게 연락을 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연락을 들켜 당황하고, 미안해할 줄 알았던 B씨는 오히려 당당했다. 왜 남의 연락을 동의 없이 읽느냐며 도리어 따지고 든 것. 이어 "이런 건 다 명예훼손"이라며 "법으로 대응할 터이니 알아서 행동하라"며 겁을 줬다. 그야말로 적반하장 격인 불륜 상대방 B씨의 말.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지, A씨는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싶다.
사실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행동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가 남편의 메시지 등을 몰래 열어본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B씨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로 온 메시지를 몰래 읽은 행위는 상대방(B씨)이 아니라 남편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설사 이를 남편이 문제 삼는다고 해도)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호사들은 또한 A씨가 B씨에게 전화해 경고한 것 역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B씨가 남편에게 연락했던 것을) 공공연히 떠드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겠지만, B씨에게만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의 메시지를 읽고 B씨에게 1대1로 연락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적반하장인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했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며 "불륜 기간이나 성관계 횟수 등에 따라 1000만~5000만원 사이에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