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구급차에 실려갔다" 여고생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는 동급생?
"딸이 구급차에 실려갔다" 여고생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는 동급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고통 가중
법원 '징역형' 선고 사례 속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여고생들의 얼굴에 가학적인 성행위 도구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가해자가 피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으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옥이 된 SNS, '딥페이크'가 만든 악몽
지난달, 한 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생 B양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과호흡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B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직 압수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오용한 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법의 칼날, 딥페이크에 겨눠지다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다.
이 법은 사람의 얼굴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편집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포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법원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실제 인물이 아닌 창작된 이미지로 보면서도, 그 제작과 유포가 불러오는 사회적 해악과 피해자의 고통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
양형 기준은 범행의 반복성, 피해의 심각성, 범행 수법의 불량함 등을 가중 요소로 고려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 여부 등을 감경 요소로 본다.
"징역 2년" 가볍지 않은 처벌, 실제 사례는?
딥페이크 범죄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서는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하며, 가중될 경우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간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징역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리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2차 피해 막는 '골든타임', 신속한 수사가 관건
전문가들은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쉽게 사라질 수 있어 신속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해자의 디지털 기기를 압수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변 보호 등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더 이상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