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방송 진행자에게 '1원 송금' 7번, 고소 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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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방송 진행자에게 '1원 송금' 7번, 고소 당할 수 있을까?

2026. 01. 13 09: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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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면 불안감 유발... 스토킹 소지" vs "범죄 성립 어려워" 변호사 의견 엇갈려

틱톡 BJ에게 1원씩 7번을 보낸 시청자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될 위기에 처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옛다 1원, 2원, 3원...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고소가 될까요?"

틱톡 라이브 방송 진행자에게 1원씩 7차례 송금한 시청자가 스토킹 범죄 처벌 가능성을 두고 가슴을 졸이고 있다.


사건은 한 틱톡커가 '흉가 체험' 콘텐츠 제작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한 시청자는 방송 진행자(BJ)의 반응을 유도하고 누적 후원액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1원씩 총 7번에 걸쳐 돈을 보냈다.


그는 송금 메시지로 "리액션 안하냐", "누적금액 까라", "옛다 1원 2원 3원" 등의 문구를 남겼다.


모욕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지만,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온라인 소액 후원 문화의 경계선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불안감 유발했다면 범죄"... 처벌 가능성 열어둔 변호사들


이 사안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핵심 쟁점은 7번의 '1원 송금'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무법인 LF의 손병구 변호사는 "은행 계좌에 1원씩 여러 차례 이체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반복적인 메시지와 송금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괴롭힘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모욕·업무방해 아냐"... 범죄 성립 어렵다는 반론도


반면, 범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법률사무소 승문의 신동휘 변호사는 "말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법적 분석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들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으로 보기 어렵고, 7원의 송금이 방송 진행을 실질적으로 막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해악의 고지(상대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행위)가 없어 협박죄 성립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고소는 가능... "반복적 행동은 절대 금물"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방송 진행자가 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심리적, 시간적 부담이 발생한다.


법조계는 이번 행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향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1회성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속·반복될 경우 스토킹, 협박 등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무심코 던진 '1원의 돌'이 법적 분쟁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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