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제압하다 헤드록…중상해 입힌 30대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범인 제압하다 헤드록…중상해 입힌 30대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피해자는 편마비·실어증 중상

소란을 제압하던 경찰이 60대 시민에게 헤드록을 걸어 중상해를 입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한밤중 소란을 제압하려던 경찰의 '헤드록' 한 번에 60대 남성이 중한 장애를 얻었다. 범인을 제압하다 중상해를 입힌 30대 경찰관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8월 12일 밤 11시 45분경,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욕설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다급한 신고에 30대 A 경장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서 만난 60대 남성 B씨는 욕설하며 격렬히 저항했다. 실랑이 끝에 A 경장의 팔이 B씨의 목을 감아 조르는 '헤드록'을 걸었다. B씨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B씨는 우측 편마비와 안면마비, 부분 실어증이라는 중한 장애를 입었다. 결국 A 경장은 직무를 빌미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경찰 등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시민을 폭행할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원 "죄책 무겁지만"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A 경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법원은 A 경장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 배경에는 A 경장이 털어놓은 과거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우선 꼽았다.
이어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였고, 과거 피의자로부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힌 경험 때문에 피해자를 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게 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