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논란을 본 대법원의 결정 "사기 아냐⋯조수 사용 알릴 의무 없어"
조영남 '대작' 논란을 본 대법원의 결정 "사기 아냐⋯조수 사용 알릴 의무 없어"
가수 조영남, '화투' 주제로 그림 판매⋯'대작' 논란 일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
1심 '사기죄' 인정 → 2심 '무죄' → 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 "조수 사용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참석하는 조 씨의 모습(좌)과 대작 그림 가운데 하나로 검찰이 제시했던 '병마용갱'.(우) /연합뉴스
무명 화가에게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5)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는 25일 오전 진행된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영남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조영남은 무명 화가 송모씨에게 그림 작업을 맡긴 뒤,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되면 거기에 배경 덧칠 정도만 해서 작품을 완성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00~300점을 그렇게 만들었다.
검찰은 그중에서 21점의 작품을 특정해 사기죄로 기소했다. 조영남은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았는데, 자신이 그리지도 않은 예술품을 자기가 그린 것처럼 속인 건 사기라는 취지에서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씨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다른 화가(조수)가 밑그림 등을 그려준 작품을 팔면서 조수가 그림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판매자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조수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는지 아닌지는, 작품 구매자들이 작품을 사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판결이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화투를 소재로 한 조영남의 작품은 조영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보조 작자는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1심과 다르게 조수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는지 여부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작품 제작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며 구매자를 속인 것"이라며 사건을 대법원에 가져갔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조수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었고, 조영남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 판매하였다는 등 이 사건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피고인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2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