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복 입은 학생 나온 음란만화 스캔본을 다운받았나요? 이제 당신도 '아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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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복 입은 학생 나온 음란만화 스캔본을 다운받았나요? 이제 당신도 '아청법' 위반

2020. 06. 15 18:5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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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복 음란만화 스캔 →번역 → 인터넷 유포⋯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이제는 만화 본 사람도 '아청법' 처벌 대상

취재 결과⋯이미 스캔본 다운받아 '아청법 소지죄'로 재판 중인 사건 있어

앞으로 교복 입은 학생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 만화책 스캔본을 다운로드받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상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셔터스톡⋅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앞으로 교복 입은 학생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 만화책 스캔본을 다운로드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상 소지죄다.


최근 법원이 '일본 음란 만화책 스캔본'을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린 회사원을 유포죄로 유죄 판결했고, 로톡뉴스 취재 결과 이 같은 만화 스캔본을 단순 다운로드한 사람까지 검찰이 소지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애니메이션 등 가상 창작물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라고 한 이후, '종이 만화 스캔본'까지 처벌 대상 범위를 확장된 데 이어 '단순 다운로드받은 사람'까지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정식 출간된 음란 만화책은 아청법 위반이 아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더이상 그런 인식은 통용되기 힘들게 됐다.


교복 입은 학생 나오는 음란만화 스캔⋯번역 후 인터넷에 유포

회사원 A씨는 일본 만화 커뮤니티에서 '역자'(번역자)로 통했다. 그는 일본에서 발간된 음란 만화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구해서 우리 말로 번역해서 국내 커뮤니티에 올렸다. 말머리에 적힌 일본어를 지우고 해당 대사를 한국어로 번역해 채워 넣는 식이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4년 9월에서 2015년 7월 사이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에 올린 일본 음란 만화책 3편을 문제 삼았다. 모두 교복 입은 학생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청법상 음란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①"만화는 실제가 아닌 가상 창작물"인데다 ②"아청법상 처벌이 가능한 음란물로 열거된 것 중에는 '종이 만화책'은 없다"는 주장이 핵심 근거였다.


애니메이션 아닌, 만화책⋯그리고 그 스캔본은 아청법 대상인가?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실제가 아닌 가상 창작물(①)도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재판이었다. 이번 사건 2심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랐다.


"아청법 처벌 대상에 '종이 만화책'이 없다"(②)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화 스캔본이 디지털 파일로 바뀐 이상 아청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보았다.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은 벌금 300만원,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이관용 부장판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모두 "아청법상 음란물 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음란만화 스캔본을 다운받은 사람들 역시 아청법 처벌 대상

변호사들은 "이번 법원 판결은 '만화 스캔본' 역시 아청법에서 처벌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스캔본을 '제작⋅배포'한 A씨가 처벌된 이상, 이를 다운로드받는 등 '소지' 하거나 '시청'해도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 '법무법인 한올'의 백혜랑 변호사. /조연빈 변호사 제공⋅로톡 DB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 '법무법인 한올'의 백혜랑 변호사. /조연빈 변호사 제공⋅로톡 DB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는 "아청법상 '음란물'의 범위가 실제 사람이 아닌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까지 확대해 처벌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원본이 종이만화책 등 출판물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이 그린 만화형식의 삽화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파일로 전환되었다면 모두 아청법의 처벌 범위에 해당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한올의 백혜랑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정확한 건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번 판결 논리대로라면 만화 스캔본 역시 다운로드받거나, 시청했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가능성을 넘어 이미 현실화된 사건도 존재했다. 로톡뉴스 확인 결과, 만화 스캔본을 다운로드받은 혐의(소지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있었다.


국내 웹하드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만화 스캔본 수십장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경우였다. 검찰은 해당 행위를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죄'로 보고, 최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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