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길 걷던 20대 여성 다리에 자신의 정액 뿌린 피고인…1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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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길 걷던 20대 여성 다리에 자신의 정액 뿌린 피고인…1심서 선고유예

2026. 06. 24 14:4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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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스포이드로 범행

재판부 "초범이고 합의한 점 참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야간에 길을 걷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 자신의 체액을 뿌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1심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스포이드 이용해 다리에 체액 투척

사건은 2025년 6월 14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앞 인도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는 길을 걷고 있던 26세 여성 피해자 B를 발견하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이어 자신의 정액이 들어있던 작은 병과 스포이드를 꺼내어 B의 다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및 부수 처분 등도 종합하여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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