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없는 폰으로 10개월간 '폭탄테러' 허위신고...부산 뒤흔든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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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없는 폰으로 10개월간 '폭탄테러' 허위신고...부산 뒤흔든 30대 검거

2025. 08. 14 12:10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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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병원 이어 있지도 않은 수영장까지 협박

경찰력 낭비·시민 100여명 대피 소동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참고 이미지.

유심칩 없는 공기계 한 대로 부산 시내를 10개월 가까이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심칩 없는 공기계(빈 휴대전화) 한 대로 부산 시내를 10개월 가까이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거짓 신고 한 통에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됐고, 무고한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어야 했다.


“첫 범행은 도서관”…10개월간 이어진 상습 허위 신고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의 대담한 범행은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구의 한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리겠다"는 112 신고에서 시작됐다. 그의 거짓말은 해를 넘겨 올해 7월, "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으로 이어졌다. 이 신고 한 통에 경찰 인력 80여 명이 부산 백병원으로 긴급 출동해 병원 전체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있지도 않은 수영장 협박에…시민 100명 긴급 대피

A씨의 범행은 갈수록 황당해졌다. 이달 7일, 그는 "부산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가 지목한 '하단 수영장'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 장소였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장애인스포츠센터 이용객 100여 명을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는 아찔한 소동을 겪어야 했다.


끈질긴 추적 끝 검거…'공무집행방해' 무거운 처벌 예고

경찰 조사 결과, 세 차례의 허위 신고는 모두 유심칩이 없는 동일한 공기계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운 휴대전화가 유심칩 없이도 112 긴급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경찰은 끈질긴 통신 수사로 발신지를 추적해 지난 13일 마침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허위 신고로 낭비된 행정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위계(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은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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