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의도 없이 너무 많은 빚을 져…“이혼 사유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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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의도 없이 너무 많은 빚을 져…“이혼 사유 될 수 있나?”

2024. 05. 14 17:1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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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과다한 채무가 결혼생활에 악영향 끼친다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될 수 있어

이름을 도용해 연대보증까지 세웠다면 형사 범죄를 이유로 강제 이혼 신청 가능

아내 몰래 너무 많은 빚을 진 남편. 이혼 사유될까? /셔터스톡

A씨는 남편이 그동안 상의도 없이 빚은 끌어다 써, 너무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채권자는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통신사 등 다양한데, 남편이 이런 사실을 계속 감추고 있어 그 규모 확인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남편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을 때 당사자도 모르게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놓기까지 했다.


A씨는 그런 남편과 더는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의 태도로 보아 합의이혼은 어려울 것 같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지, 또 A씨가 채무변제자가 되는 사태를 피할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이혼 소송 때 법원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 확인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남편이 A씨 몰래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다면, 혼인의 신뢰 관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는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채무를 갚지 못해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남편이 A씨 이름을 도용해 연대보증까지 했다면 형사 범죄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강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도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켜 가정경제가 나빠졌다면, 이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배우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해 연대보증채무 면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엔 A씨가 남편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동규 변호사는 “남편이 A씨 몰래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한 변호사는 “남편이 대출 때 몰래 연대보증을 세운 대부업체에 연락해 ‘보증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무권대리’ 등을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만약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을 이유로 A씨에게 남편의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면 부득이 남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그 판결문으로 대부업체의 민사소송이나 채무변제독촉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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