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 3범·무면허 4범인데 또 운전대…크리스마스 이브의 '만취 질주'
[단독] 음주 3범·무면허 4범인데 또 운전대…크리스마스 이브의 '만취 질주'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교통사고까지 낸 7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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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남 완도의 한 시장에서 1.2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질주하며 교통사고까지 낸 7범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건강 문제와 오랜 재범 공백기를 고려해 마지막 기회를 줬다.
성탄 전야의 아찔한 음주사고
사건은 2024년 12월 24일 오후 5시 20분경, 성탄 전야의 들뜬 분위기가 가득한 시간에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전남 완도군 B시장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약 1.2km를 비틀거리며 운전했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도로 위의 평온을 깨뜨렸다. A씨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됐다.
"엄벌 불가피" 지적한 재판부, 왜 집행유예 택했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전경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며 A씨는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불리한 정상들을 엄중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18%), 짧지 않은 운전 거리(1.2km), 교통사고 발생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줬다.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된 결과다.
재판부가 밝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 시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긴 재범 공백기: 가장 최근의 동종 범죄가 2010년에 있었던 것으로,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았다.
- 건강 문제: 피고인이 2019년 위암 수술, 2020년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 사회에 복귀할 마지막 기회를 줬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고단70 판결문 (2025. 7.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