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딸에게 문자 해 아빠의 불륜 사실 알린 상간녀, 처벌할 수 없나?
고등학생 딸에게 문자 해 아빠의 불륜 사실 알린 상간녀, 처벌할 수 없나?
미성년 자녀에게 아버지의 불륜과 재혼 사실 알린 상간녀 행동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
모욕죄와 불법정보유통죄로도 고소 가능

A씨는 이혼한 전 남편의 상간녀가 A씨와 미성년 자녀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 상간녀를 처벌할 방법은 무엇일까?/셔터스톡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A씨가 상간녀의 보복성 언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상간녀가 “죗값은 위자료 지급으로 다 치렀기에 A씨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적반하장으로 A씨 가족을 괴롭힌다.
상간녀는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해, 미성년자인 A씨의 고등학생 딸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A씨의 딸에게 아빠의 불륜 때문에 이혼했다는 것과 A씨 부부가 두 번째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그런 상간녀를 형사 고소해 처벌할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이 같은 상간녀의 행위를 모욕죄와 불법정보유통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상간녀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미안하지 않다’는 말 자체는 모욕적 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 전후 맥락을 따져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상간녀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또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상간녀의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상간녀가 미성년자인 A씨의 고등학생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버지의 불륜에 따른 이혼 및 부모가 재혼이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은 더욱 무거운 죄가 된다고 지적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더욱 심각한 것은 미성년자인 딸에게 보낸 메시지”라며 “상간녀가 A씨의 미성년 자녀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것은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준홍 법률사무소’ 문준홍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A씨의 딸에게 아버지의 불륜과 재혼 사실을 알린 것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며 “미성년자인 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딸의 정신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받기를 권한다”며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