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하게 만든 5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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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하게 만든 5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2022. 09. 15 15:5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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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과 그 친구 상대 범죄⋯피해자들 극단적 선택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1심 징역 20년

2심, 의붓딸 성폭행 인정해 징역 25년⋯대법원 확정

성폭행으로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의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5월 피해 중학생 사건 1주기 추모행사 모습. /연합뉴스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3년과 지난 2020년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B양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런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기각됐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피해자들이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A씨는 구속됐다.


대법원도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

1심에서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진용 부장판사)는 A씨가 의붓딸에게 강제추행을, 다른 피해자 B양에게는 강간치상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6월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A씨가 의붓딸을 상대로 한 범죄 혐의를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당시 김유진 판사는 의붓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 등을 하기도 했지만, 가족인 A씨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1심 재판부가 면제한 신상정보 고지·공개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붓딸을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할 나이를 고려하면 그때의 법적 평온을 깨트릴 만한 성폭력 범죄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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