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선거 벽보 훼손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지난 대선 때 선거 벽보 훼손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실제 처벌은 고의성, 훼손의 정도, 전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지난 대선 때 술에 취해 선거 차량에 부착된 벽보를 훼손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A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셔터스톡
A씨가 지난 6월 1일 새벽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길을 걷다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 길에 세워져 있는 선거 유세 차량에 붙어있는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술김에 뜯어 옆의 화단에 버리고 간 것이다.
A씨는 이 일을 잊고 있었는데, 어제 경찰에서 전화가 와 주말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다. 그는 이런 경우 보통 처벌이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예상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선거 벽보는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평등한 홍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이를 고의로 훼손하면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처벌은 고의성, 훼손의 정도, 전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A씨가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 있다”고 법무법인 창세 장혜원 변호사는 내다봤다.
경찰 조사 때 반성문, 선처 탄원서, 자필 진술서 등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아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경찰 조사는 보통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범행 경위, 고의성, 반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반성문, 선처 탄원서, 자필 진술서 등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
“피해 회복 여지가 없더라도 본인의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언급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상윤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사안의 경위 상 일시적 실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는 “훼손된 벽보가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후보자 측에 연락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