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회,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스토킹처벌법 활용 방안 논의
경찰청·국회,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스토킹처벌법 활용 방안 논의
피해자 직접 참여해 제도 개선 촉구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교제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각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 의원 12명이 공동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관한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각종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며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스토킹처벌법 적극 활용 방안 제시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현행법 아래서 교제폭력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법을 교제폭력 사안에도 적극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눈길
김성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발표한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도 주목받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제 기간이 길고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를 통해 경찰이 개입하거나 피해자가 관계단절을 명시적으로 시도한 경우에는 살해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찰의 조기 개입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범죄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피해 당사자 직접 참여해 입법 필요성 호소
이날 토론회에는 교제폭력 피해 당사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직접 경험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입법화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현행법의 한계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전문적인 법률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여개명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교제폭력 입법화 필요성과 관련해 "현행법으로는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별도 입법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방·수사·보호·회복과 모든 입법·행정·사법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