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의 무서운 결말…'벌금에 손해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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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의 무서운 결말…'벌금에 손해배상까지'

2025. 05. 23 18:50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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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밤마다 쿵쿵거리고 시끄러운 윗집 소음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복수용 우퍼 스피커'를 구매했다. 쪽지도 붙여보고 경비실에도 신고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자 직접 소음으로 갚아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A씨의 복수는 생각보다 무거운 법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가능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복수를 하면 가장 먼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음의 크기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소음의 특성, 발생 시간대, 지속 시간, 빈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인천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1431 판결).


경범죄처벌법 위반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복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까딱했다간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도

층간소음 복수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이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경범죄처벌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고인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저주파 기계 소음을 작동시켜 피해자에게 보복한 행위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340 판결).


대전지방법원도 '층간소음 복수전용 골전도 우퍼스피커'를 구매하여 천장에 설치한 다음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송출한 행위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단2045 판결).


민사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할 수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층간소음 복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을 일으킨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16. 3. 3. 선고 2014가단11809(본소),2014가단18107(반소) 판결).


법원은 "원고들이 과실로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이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방법원도 "피고들은 원고 등이 층간소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정신적인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1431 판결).


고통스러워도 적법한 해결 방법 모색해야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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