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토지 인도하라"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상대방⋯2억 땅 눈뜨고 뺏기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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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토지 인도하라"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상대방⋯2억 땅 눈뜨고 뺏기게 생겼다

2021. 03. 11 11:27 작성2021. 03. 11 11:34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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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한 줄만 더 넣었어도⋯" 변호사들, 아쉬움 나타내

다시 민사소송 진행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 가능

법원도 인정한 내 땅. 소송까지 벌인 결과 "위 토지를 A씨에게 인도하라"는 조정문을 분명히 받아냈다. 그런데 막상 B씨를 쫓아낼 수가 없다. 대체 왜 그럴까? /셔터스톡

A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원도 'A씨 땅'이 맞는다고 인정해줬다. B씨와 소송전을 벌인 결과 "위 토지를 A씨에게 인도하라"는 조정문을 분명히 받아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B씨가 당장 땅을 돌려주지 않긴 했다. 그가 마음대로 지어둔 컨테이너 등도 여전히 A씨의 땅 위에 있다. 하지만 그리 걱정되지 않았다. 이 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의 암초를 만났다. 집행관들은 "이 조정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건넸다. 이미 자신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조정문을 받아냈는데, 어째서 안 된다는 걸까.


이대로 2억원짜리 땅을 눈 뜨고 빼앗기는 건지 A씨는 걱정이다.


"인도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이 내용'도 조정문에 추가로 들어갔어야

변호사들은 우선 "해당 조정문의 내용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게 맞는다"고 밝혔다. 땅을 인도하기 위한 '사전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쎈 법률사무소의 노승휴 변호사는 "땅 위에 건축물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인도한다'는 내용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안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도 "위 조정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고,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문구가 부족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관들도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다는 걸까. A씨는 조정문에 다음 문구를 추가로 넣었어야 했다.


'B씨는 위 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건축물에서 퇴거하라.'


별도로 "철거 및 퇴거하라"는 문구를 받았어야 했다는 취지다. 이는 우리 법이 '인도'를 딱 "점유상태만 이전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받았다고 해서,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별도의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으로 땅 돌려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조정문에 위 문구를 추가로 넣지 않은 A씨는 땅을 빼앗기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건 아니라고 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열 변호사는 "조정 결과로 볼 때 A씨에게 땅의 소유권 등이 있는 것으로 우선 판단된다"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강제집행에 나서면 될 것이라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A씨가 땅을 빼앗긴 것은 아니다"며 B씨가 땅을 무단점유해 사용한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받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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