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 먹이고, 모텔 끌고 다니며 성매매시켜놓고…"사회초년생이니 좀 봐달라"
고카페인 음료 먹이고, 모텔 끌고 다니며 성매매시켜놓고…"사회초년생이니 좀 봐달라"
20대 여성, 또래 남성들과 공모해 지적장애 여성 성매매 강요
성매매 대가로 받은 약 100만원 가로채…징역 1년, 법정 구속

지적장애 여성에게 고카페인 음료를 먹여가며 성매매를 시카고, 그 대가를 가로챈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잠들지 못하도록 카페인 음료를 먹여가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20년 8월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인인 또래 남성 두 명과 함께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B씨가 그 대가로 받은 약 1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지적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B씨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리고선 사실상 감금한 상태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했다. A씨는 B씨가 "하기 싫다", "집에 가겠다"며 거부하는데도 공범들과 함께 B씨를 모텔 등으로 끌고 다녔다. B씨가 잠들지 못하도록 고카페인 음료를 먹이고 범행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5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 타 지역에 있었던 피고인은 빚을 갚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10월부터 제주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은 징역 1년이었다. 1심을 맡은 진재경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가담자들이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으로 피고인에 대한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바랐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두 남성은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앞서 A씨 측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한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내세워 "봐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다수 재판에서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로 선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술에 취해 놀이터에 모여 있던 10대 4명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팔까지 깨문 20대 남성 C씨. 그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재판부는 그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 2022년 1월 인천지법 판결).
"앞에서 봐도 몸매가 괜찮다"라며 여성 행인에게 말을 걸고, 뒤쫓아가 이 여성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D씨도 비슷한 경우였다. D씨는 과거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출소 6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지만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됐다.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지난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군 복무시설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거나, 여러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하여 재판에 넘겨진 E씨의 경우 재판부로부터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받았다(지난 2018년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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