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같이 놀자’…20대 남성, 새벽 주택가서 끌고 가려다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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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같이 놀자’…20대 남성, 새벽 주택가서 끌고 가려다 긴급체포

2025. 10. 23 11:5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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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택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건, 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고의 부인' 법적 쟁점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초등학생 여아에게 "같이 놀자"며 접근해 어깨를 잡고 끌고 가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의 주장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혐의로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초등생에 "같이 놀자" 접근, 경찰 긴급체포까지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경 군산시 소룡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홀로 있던 초등학생 B 양에게 A 씨가 “같이 놀자”는 말과 함께 어깨를 잡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 양은 즉시 자리를 벗어나 주변 상가로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달아났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청구 결과는 29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 "별다른 의도 없었다" 유인의 '고의'가 쟁점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행위에 대해)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피의자의 주장은 이번 사건을 미성년자 유인미수죄로 의율할 때 핵심적인 법적 쟁점을 만든다.


미성년자 유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려는 '유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형법 제287조, 제294조).


A 씨의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은 곧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유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만약 이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원, 주관적 주장보다 '객관적 정황'으로 고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방법, 시간·장소적 환경,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인의 고의를 판단한다.


  • 불리한 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이다.


법조계는 A 씨가 "같이 놀자"며 어깨를 잡고 끌고 가려 한 행위는 유인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행동이 단순히 장난이나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B 양을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려는 의도를 가진 실행행위였는지는 향후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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