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문제"라며 5개월 아기모델 퇴출...김경태 변호사가 밝힌 '익명 제보'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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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문제"라며 5개월 아기모델 퇴출...김경태 변호사가 밝힌 '익명 제보' 처벌법

2026. 01. 19 12:5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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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이 허위라면 명예훼손·업무방해죄 성립...제보자 IP 추적 등 증거 확보가 관건

5개월 아기가 쇼핑몰 모델로 발탁됐으나 아빠에 대한 익명의 악의적 제보로 활동이 중단됐다. / AI 생성 이미지

5개월 된 아기가 유명 쇼핑몰 모델로 발탁됐지만, 아기와 무관한 '아빠의 일'을 문제 삼는 익명의 제보로 하루아침에 활동이 중단됐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엄마는 아기를 괴롭히는 제보자를 처벌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가능한지 막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허위 사실' 여부가 핵심이며, 제보자 특정을 통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통의 이메일, 짓밟힌 아기의 첫 기회


5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A씨에게 쇼핑몰 서포터즈 발탁 소식은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쇼핑몰 측으로부터 받은 한 통의 전화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아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아버님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어 모델 활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보낸 악의적인 제보가 이제 막 세상에 발을 떼려는 아기의 첫 기회를 앗아간 것이다. A씨는 "사실관계를 떠나 아기와 무관한 일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저격'과 악의적 제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겨냥한 공격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 처벌은 가능할까


답답한 상황 속에서 법률사무소 김경태의 김경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악의적인 익명 제보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의 길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제보 내용이 '허위'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쇼핑몰이라는 제3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사실로 쇼핑몰의 판단을 흐리게 해 모델 계약을 취소하게 만든 행위는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아기가 아닌 '아버지'로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보 내용이 아버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버지가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증거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핵심"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첫걸음은 '익명'의 제보자를 특정하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가장 먼저 제보자를 특정해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쇼핑몰 측에 제보받은 이메일 원본과 DM 내용, 발송 시간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IP 주소 추적 등 수사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모델 계약 취소 통보 내용,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제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유무형의 피해를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김경태 변호사는 "초기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유사한 제보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기 전,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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