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 팔게 나가 달라"고 요구해도⋯그냥 살아도 됩니다, 계약 만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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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 팔게 나가 달라"고 요구해도⋯그냥 살아도 됩니다, 계약 만료까지

2020. 06. 15 14: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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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아냐⋯"그냥 살아도 된다"

집주인 바뀌어도⋯ 임대차계약 만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변호사들 "확실하게 내용증명 보내두는 것도 좋은 방법"

"집을 팔아야 한다"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집주인. 강요는 아니지만 세입자로서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줘야만 하는 걸까. /셔터스톡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긴 지 두 달. 은행 대출도 받고 전세금을 맞추는 데 조금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그만한 고생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출퇴근도 편하고, 이전 집보다 상태도 좋아 마음에 든다.


만족하며 살던 A씨에게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이후 A씨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며 "나가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막무가내식 강요는 아니었다. 이사비용은 부담해 주겠다고 했지만, A씨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되도록 계약한 2년을 채워 살고 싶다.


혹시 집주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지, A씨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안 돼⋯계약한 기간 동안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

변호사들은 "임대차(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뒤까지 이사하지 않고 계속 살아도 된다"고 말한다.


인천 법률사무소 LEE & KIM의 김종천 변호사는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이며 "임차인(세입자)이 없다면 비싸게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임대인(집주인)이 이 같은 태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A씨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간 거주할 권리가 있으니, 이사를 원치 않으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고, 마이법률사무소 김지혁 변호사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진다"고 했다.


즉, A씨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다르다. A씨 같은 세입자가 집주인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한 가지⋯"이사갈 생각 없다" 집주인에 의사 표시하기

변호사들은 집주인에게 이사 갈 생각이 없다는 뜻을 확실하게 전하라고 했다. 특히, 여러 방법 중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안의 이임표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을 한 뒤 해당 주택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며 "집을 매매하는 것은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아, 계속 거주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는 "현재의 집주인에게 하는 의사 표현은 문자나 전화 통화 등 어느 것도 상관 없다"면서도 "확실히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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