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석에 서게 됐는데, 위증죄 시비에 휘말리거나 불똥 튈까 걱정
증인석에 서게 됐는데, 위증죄 시비에 휘말리거나 불똥 튈까 걱정
증인은 자신이 CCTV나 녹음기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대로만 진술하면 돼
의견을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마라.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A씨는 마음이 심란하기만 하다./셔터스톡
알선 수재로 지난해 공범과 함께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증인석에 서게 됐다. 함께 약식 기소된 공범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건의 증인석에 서게 된 A씨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하다. 이래저래 불안하다.
증언할 때 잘 기억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이익당하지는 않나? 잘못 말했다가 위증죄에 걸리면 어쩌지? 공범 재판의 영향으로 약식기소가 취소되고, 다시 재판이 열릴 수도 있나?
A씨가 걱정되는 일들을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변호사들은 A씨가 증언대에 섰을 때,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증언대에 서면 재판장이 다시 설명하겠지만, 증인은 자신이 CCTV나 녹음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면 된다”며 “만약 기억이 안 나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된다”고 했다.
신정현 변호사는 “기억이 나면 기억나는 대로,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없습니다’나 ‘모르겠습니다’로 대답하면 되고,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로만 대답하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의견을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말고, 의견을 내지도 말라”고 조언했다. 의견은 증언자의 기억이 아닌 ‘생각과 판단’이어서, 증언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취지다.
변호사들은 증언대에 설 때 A씨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한가지, ‘허위 진술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신정현 변호사는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될 수 있으니,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밖에는 A씨가 증언대에 선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A씨는 이 사건을 이미 벌금형으로 마무리했기에, 다시 조사받거나 재판받는 일은 없다”고 짚었다.
백창협 변호사도 “A씨에게 다른 범죄사실이 있지 않은 한, 현재 진행되는 공범에 대한 재판 여파로 다시 기소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