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던 피고인들은 오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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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던 피고인들은 오늘 법정 구속됐다

2021. 05. 14 15:19 작성2021. 05. 14 22: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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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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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 항소심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폭력 당한 뒤 SNS에 유포 피해

가해 학생 3명 중 2명은 법정 구속⋯나머지 1명은 집행유예

'인천 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 항소심이 재판 시작 437일만에 결론을 냈다. 14일,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됐다. /청와대 국민 청원 캡처⋅로톡DB⋅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18년 '인천 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사건의 가해자 3명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를 성추행했던 A군은 징역 3년, 성폭행한 B군은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월, 피해사실 등을 SNS에 퍼뜨렸던 C군은 검찰 측 항소가 기각되며 1심 형량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A군의 경우 사건 당시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 때 받은 부정기형(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 대신 정기형(定期刑)이 선고됐다. B군은 1심때 받은 부정기형(장기 6년, 단기 4년)보다 형이 낮아졌다.


다만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A군과 B군은 바로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주장했던 그들은 감옥에서 일상을 맞게 됐다.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폭력 당한 뒤 피해 사실도 SNS에 유포 돼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는 고등학생 A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를 알게 된 중학생 B군은 "네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B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C군에게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C군은 SNS에 A양의 피해사실과 함께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이런 피해사실이 공개적으로 SNS에 알려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D양. 유족은 이 일로 D양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D양은 결국 2018년 7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각각 다른 혐의로 기소된 A군, B군, C군. 2심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인정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각각 다른 혐의로 기소된 A군, B군, C군. /게티이미지코리아⋅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1심 재판부, 성추행한 A군에 최고 징역 5년·성폭행한 B군에 최고 징역 6년

이후 A군과 B군, C군은 법정에 섰다. D양을 성추행한 A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 성폭행을 한 B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 사실을 SNS에 퍼뜨린 C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을 제외한 A군과 B군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았던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 부장판사)는 A군과 B군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A군에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 B군에 장기 6년 단기 4년, C군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군은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를 추행했으며, 피고인 B군은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피고인 C군은 SNS상에 피해 사실을 등을 퍼뜨렸다"며 "모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B군과 C군이 휴대전화로 범행 사실을 주고받으면서 비밀을 공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이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이들이 소년이고,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항소심서 "성폭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2차 가해

하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A군과 B군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B군은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며 "만약 무죄를 받지 못하면 상고해서라도 끝까지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위력이나 협박으로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강간 혐의를 받는 피고인 B군과 있을 때 모습이나, 실제 남자친구였던 피고인 C군과 함께였을 때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식의 변론을 이어갔다. 강제력이 없는 성관계였으니 무죄라는 취지였다.


해당 변호인은 지난 1심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묘사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 인천여성연대로부터 '2차 가해'라고 지적받기도 했다.


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대학에 다니고 사회생활도 시작했다"며 "이만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1심 선고와 2심 선고 비교. /게티이미지코리아⋅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1심 선고와 2심 선고 비교. /게티이미지코리아⋅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2심 재판부 "죄질 나쁘다"며 성추행한 A군 징역 3년·성폭행한 B군 최고 징역 5년

이러한 변론에 피해자 측 아버지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항변마저 아이의 억울함을 푸는 데 방해가 될까,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싶어 묵묵히 방청석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사망한 지 1031일 만에, 2심이 시작된 지 437일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날.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배형원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A군과 B군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주위적 공소사실들이 모두 깨지면서 형이 다소 낮아졌다.


A군은 징역 3년, B군은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이었다.


판결 선고 직후 D양의 아버지는 "1심보다 감형이 돼서 억울하지만, 그나마 실형이 선고되어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정작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딸 아이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게 가장 참담하다"고 말을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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