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범행 4년 만에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래퍼 뱃사공, 범행 4년 만에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불법촬영 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경찰이 지난 2018년 지인을 불법촬영한 뒤 단체 메신저에 유포한 혐의로 래퍼 뱃사공을 검찰에 넘겼다. /'슈퍼잼레코드'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쯤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이를 다른 지인 20여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A씨는 자신의 SNS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래퍼에 대해 "(불법 촬영 등으로 처벌 받은 가수)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뭔가"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해당 래퍼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이 글이 퍼져나가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A씨는 해당 래퍼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달 뱃사공은 경찰서를 직접 찾아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직후 뱃사공은 자신의 SNS에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목적을 가지고 불법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4조 제1항). 설령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