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명 투약 가능' 코카인 300억원어치 제조한 마약 총책,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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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만명 투약 가능' 코카인 300억원어치 제조한 마약 총책, 징역 25년

2025. 05. 21 18:06 작성2025. 05. 21 18: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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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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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선고 후 일부 피고인에 대해 항소

콜롬비아 국적 제조 기술자들이 강원도 횡성군 소재 창고에서 코카인을 제조하는 과정이 촬영된 사진 /인천지검 제공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뒤 유통하려 한 마약 밀매 조직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조 총책 A(3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56)씨에게는 징역 20년,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액상 마약 보관 관리책 C(41)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액상 코카인 원료로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소매가 약 300억원 상당으로,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0∼2021년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인 뒤 부산항으로 액상 코카인을 밀수해 고체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코카인 제조를 지휘한 A씨는 어릴 때 미국에 살면서 로스앤젤레스(LA) 한인 갱단으로 활동했고, B씨는 필리핀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갱단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도주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한국에 파견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선고 이후 "검찰 구형과 다른 형량이 선고된 A씨와 C씨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마약류 범죄의 사회·국가적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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