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만날래요?"·"우리 사귈래요?…이렇게 남성 4만명에게 11억 뜯었다
"우리 만날래요?"·"우리 사귈래요?…이렇게 남성 4만명에게 11억 뜯었다
여성인 척 행세하며 포인트 구매 유도
사무실 얻어 직원까지 고용해 범행
재판부 "범죄 집단 가입·활동에 해당"

데이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교제 또는 만남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만명에게 약 11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셔터스톡
모바일 데이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27), B(28)씨에게 징역 3년을, C(22)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17명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40~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정 데이팅 앱을 활용해 여성인 척 행세하거나 가명 등 허위 인적사항을 내세워 불특정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그리고선 만나거나 교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남성들에게 대화를 유도했고, 피해자로부터 포인트 등을 구매하도록 했다. 그로 인한 피해자는 4만 1798명, 피해금액은 11억 1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A씨와 B씨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을 고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근무시간, 목표, 실적 등을 정해 범행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이어왔다.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사무실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범행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을 내게 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범죄수행을 위한 공동의 목적이 없었고,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옥희 판사는 "범행을 알면서 유기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보면 범죄집단 가입 또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금액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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