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쳐다봐" 지나가던 행인 때린 30대 남성…특수상해 적용된 건 '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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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쳐다봐" 지나가던 행인 때린 30대 남성…특수상해 적용된 건 '돌' 때문

2022. 05. 10 12:05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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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돌로 행인 폭행한 30대 남성⋯"자꾸 쳐다봐서"

타인에게 상해 입혔다면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자신을 쳐다봐 화가 났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바로 그가 '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돌로 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경남 거제의 한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 A씨는 돌연 길가에 떨어진 돌을 주워들어 지나가던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3차례 휘둘렀다. 알지도 못하는 A씨에게 봉변을 당한 B씨. 다행히 B씨가 A씨를 제압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말없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조사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A씨의 혐의는 특수상해다. 바로 '돌'을 이용해 B씨를 때렸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을 경우 특수상해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칼이나 총과 같이 이견이 없는 위험한 물건도 있지만,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돌이나 휴대전화·자동차 열쇠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의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형법상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경우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또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도 아니다. 이에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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