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행유예 중 14세 소녀 성폭행… 20대 공범들,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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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행유예 중 14세 소녀 성폭행… 20대 공범들, 항소심서도 중형

2025. 08. 21 16:3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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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조건만남' 덫 놓은 20대들

주범은 동종 전과 집행유예 중 범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빚을 갚기 위해 14세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주범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범죄가 가벼울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 기간 중이었음에도 더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법원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6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2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빚 때문에”… 흉기 들고 소녀를 기다린 공범들

모든 비극은 '돈'에서 시작됐다. 채무에 시달리던 A씨와 B씨는 인터넷에서 '여중생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B씨가 뒷좌석에 흉기인 칼을 품고 숨어있으면, A씨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차에 오르는 순간, 소녀는 순식간에 폭행과 협박의 희생양이 됐다. 현금과 소지품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차례로 성폭행까지 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집행유예 중 더 대담해진 범죄… 법원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B씨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왜곡된 성 인식과 법질서 경시 태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며, 피고인들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범 A씨에 대한 꾸짖음은 더욱 매서웠다. 그는 과거 11세, 12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자숙해야 할 기간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더 폭력적이고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범 위험 높음”… 전자발찌 20년은 정당했다

법원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객관적 지표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며 1심이 선고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죗값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호소를 모두 기각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더 잔혹한 범죄의 늪에 빠진 A씨와, 돈을 위해 미성년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B씨의 뒤늦은 후회는 법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


[참고] 광주고등법원 2024노153 판결문 (2024. 9.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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