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 친 돈으로 ‘돌려막기’…이 돈 피해 변제금으로 받아도 되나?
사기꾼이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 친 돈으로 ‘돌려막기’…이 돈 피해 변제금으로 받아도 되나?
피해자 모두가 사기꾼에게 속은 상황이므로 사해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그러나 사기꾼이 사기 쳐 마련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면, 부당이득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

사기 피해를 당한 A씨에게 사기꾼이 다른 피해자의 돈을 가져다 피해금 일부를 변제할 경우, A씨는 그 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셔터스톡
사기꾼에게 A씨등 여러 명의 피해자가 사기를 당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기꾼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를 쳐서, 이들의 피해 변제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A에게 사기 친 돈을 B에게 사기 친 돈을 가져다 일부 변제 하는 방식이다.
A씨는 사기꾼이 B씨에게 사기를 쳐 받은 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 B씨가 사해행위에 따른 이전 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폰지 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경우 피해자 모두가 사기를 당한 것이어서,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았다고 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범인으로부터 A씨를 포함한 여러 명의 피해자가 ‘폰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진단한다.
‘폰지 사기’는 실제로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를 말한다.
“이 경우 범인이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A씨의 피해금을 일부 변제했더라도 사기 피해자들 모두 속은 상황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꼭 필요한 요건, 특히 사해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원 보인다”고 황 변호사는 짚었다.
하지만 그 돈이 또 다른 사기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것을 알고 받는다면, 그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걸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금옥 신현돈 변호사는 “A씨가 사기꾼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당시 변제금이나 이전된 재산이 ‘사기꾼이 B씨에게 사기 쳐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더라도 모르는 것에 중대과실이 있었다면, B씨는 A씨에게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아닌 부당이득 청구 소송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