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하고 "네 친구 좀 소개시켜줘"…그는 가장이 아닌 악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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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하고 "네 친구 좀 소개시켜줘"…그는 가장이 아닌 악마였다

2022. 06. 09 08:2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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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수년간 성폭행·학대

재판분 "엄벌 불가피하지만, 잘못 뉘우친 모습 참작"…징역 12년

자신의 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남성은 딸에게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과 같은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친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장이라는 경제적 지위를 내세워 당시 13~14세였던 B양을 협박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뤄졌다. 또한 A씨는 B양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권순향 부장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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