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대방의 집에서 동의 없이 개인 범죄경력 조회…어떤 처벌 할 수 있지?
결혼 상대방의 집에서 동의 없이 개인 범죄경력 조회…어떤 처벌 할 수 있지?
사적인 목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

법무부에서 일한다는 예비 신부의 친척이 동의도 없이 A씨의 범죄기록을 조회했다. A씨는 상대방에게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셔터스톡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A씨의 결혼이 뜻하지 일로 깨져버렸다. 법무부에서 일한다는 예비 신부의 친척이 동의도 없이 A씨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게 발단이 됐다.
이 일로 A씨가 받은 사소한 벌금형이 드러나, 그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트렸다. A씨는 상대 집안의 이러한 처사를 용납할 수가 없다. 기본적인 신뢰에 금이 가는 행위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일단 파혼을 통보한 A씨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는 “사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먼저 상대방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문제 삼는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사안에서 법무부가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법무부 직원인 친척은 개인정보 취급자”라며 “개인정보 취급자는 업무 과정에서 습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거나, 권한을 초과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은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단말기를 이용해 A씨의 범죄경력을 조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법무부 직원인 신부의 친척)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법률의 규정을 초과해 이용하거나, 그 범위를 초과해 제3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규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법무부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징계)도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