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보낸 비키니 사진 속 아내…남편 동의 없는 SNS 노출,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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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보낸 비키니 사진 속 아내…남편 동의 없는 SNS 노출, 이혼 사유 될까

2025. 08. 09 20:00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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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사연 재구성

법원, '반복적 신뢰 파괴'에 주목

친구가 보낸 사진 한 장에 파탄 난 신혼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양나래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한 사연이다. 친구가 보낸 SNS 사진 한 장에 신혼의 믿음이 깨졌다는 남편, 아내의 노출 사진 게시를 문제 삼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이혼 유책 사유'의 기준을 짚어본다.


양나래 변호사가 전한 '아내의 비밀'

양나래 변호사에 따르면, 결혼 1년 반 차인 30대 남성 A씨는 친구로부터 '이 여자, 제수씨 아니냐'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A씨의 아내가 노골적인 포즈로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양 변호사는 A씨가 단순한 제품 착용 사진이 아닌, 의도된 화보라는 생각에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내가 제안한 쇼핑몰이 '독'이 될 줄이야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맞벌이하던 아내가 퇴사하자, A씨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아내에게 SNS를 활용한 쇼핑몰 운영을 먼저 권유했다. 아내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판매 품목은 속옷과 비키니까지 확대됐다. A씨는 아내가 직접 모델로 나서는 것까지 사업의 일환으로 믿고 응원했다.


법원의 최종 키워드 '반복적 신뢰 파괴'

A씨가 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일 뿐'이라며 '요즘 누구나 이런 사진을 올린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당당한 태도에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져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양나래 변호사는 단순히 비키니 사진을 올린 행위 자체만으로 아내를 유책 배우자(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하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이런 사진은 싫다'고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내가 이를 무시하고 노출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면,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원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허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 번의 실수가 아닌 '반복적인 신뢰 파괴 행위'가 이혼의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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