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상간녀 소장 받아…해당 자료들을 상간남 소송에 증거로 가져다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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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상간녀 소장 받아…해당 자료들을 상간남 소송에 증거로 가져다 쓸 수 있나?

2025. 04. 29 14: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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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이 상간녀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 제출한 자료 가져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아내가 상간녀 소장 받았는데, 이 자료를 상대 남자에 대한 상간남 소송에 증거로 가져다 쓸 수 있나?/셔터스톡

A씨의 아내에게 상간 소송이 들어왔다. 아내가 스마트폰 게임에서 한 유부남을 만나 바람을 피웠는데, 상대 남성의 아내가 이를 알고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낸 것이다.


A씨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그리고 A씨도 아내와 바람피운 남자에게 상간 소를 제기해, 가정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내가 카톡 내용을 모두 지워버려, A씨가 가진 증거가 별로 없어 걱정한다.


그래서 A씨는 상대측이 상간녀 소송에서 사용한 증거 자료들을 가져다 상간남 소송의 증거 자료로 쓸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상대방 부부가 이혼 사건 진행하고 있다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으로 증거 확보 가능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는 “A씨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상간남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로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A씨의 가정에 금전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확보와 관련해 “상간남의 배우자가 A씨 아내의 상간녀 소송에 제출한 증거들을 가지고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하라 김은영 변호사는 “상대방 부부가 이혼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으로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입증자료를 확보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민사소송에서 중요 쟁점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의 소지자에게, 해당 문서를 법원에 송부해 줄 것을 촉탁 하는 절차이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A씨 아내가 상간 소송 피신청인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부부의 이혼 소송 증거 자료가 전달되므로, 이때 상대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A씨 아내가 복사해 증거로 확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상준 변호사는 “거기에다가 A씨 아내가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면, 그 진술서도 증거로 제출해 승소할 수 있다”고 했다.






아내의 사실확인서나 증언도 ‘유부녀 사실 인지’ 증거될 수 있어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상간남 소송을 하려면 A씨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상간남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부분에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A씨가 아내의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아내가 증언해 주면 된다”고 했다.


“만약 아내가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위자료 중 절반 정도를 상간남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해 돌려받음으로써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이상준 변호사는 말했다.


‘상간 소송 구상권’은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자(피고)가 공동으로 불법을 저지른 상대(원고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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