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빌리고 "엄마한테 받아"… 도박 탕진 남친 사기죄 가능할까
1000만 원 빌리고 "엄마한테 받아"… 도박 탕진 남친 사기죄 가능할까
대출 갚는다더니 도박 탕진
사기죄와 변호사비,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000만 원을 빌려간 남자친구가 돌연 연락을 끊으며 “내 어머니에게 연락하라”는 황당한 말을 남긴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돈을 빌렸지만, 도박으로 탕진한 정황이 포착됐다.
연인 관계의 신뢰를 악용한 금전 문제에 대해, 피해자는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연락 안 되면 우리 엄마한테 받아내"…정말 괜찮을까?
남자친구에게 총 1000만 원을 빌려준 A씨.
마지막으로 150만 원을 더 빌려줄 때만 해도 '카톡 차단 안 하기'를 조건으로 걸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남자친구는 오히려 “다시 차단하면 바로 어머님께 내가 받을 돈 있다고 연락하라”고 먼저 말한 상황.
A씨는 이 말을 믿고 어머니에게 연락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지 발을 동동 굴렀다.
전문가들은 남자친구가 허락한 만큼,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김전수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상대가 자신이 연락 두절되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라고 했으므로, 연락한다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말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채무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출 상환' 거짓말하고 도박에…사기죄 성립하나
A씨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돈의 행방이었다.
남자친구는 “대출금을 갚는다”고 했지만, A씨는 이 돈이 도박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신의 돈이 직접 도박에 쓰였다는 명확한 사진은 없지만, 남자친구가 도박한 증거는 확보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돈의 용도를 속인 행위가 사기죄의 핵심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 역시 “채무자(남자친구)가 채권자(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곧 변제할 듯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 목적 외로 돈을 사용(도박 등)하였다면 용도사기죄에 해당됩니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용도를 속였다면 명백한 '기망행위'라는 것이다.
소송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 변호사들의 현실 조언
결국 법적 다툼을 결심한 A씨의 마지막 고민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다.
이 비용을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고소 후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얹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상대방과 합의하며 피해액과 함께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내는 전략이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비용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다.
김전수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이나,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하면 일정 부분의 변호사 비용 또한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짚었다.
승소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실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