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아프다" 고통 호소해도 집으로 보낸 의사…환자 사망 6년 만에 받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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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아프다" 고통 호소해도 집으로 보낸 의사…환자 사망 6년 만에 받은 처벌

2021. 10. 19 10:08 작성2021. 10. 19 10:26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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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시술받은 환자, 극심한 고통 호소했지만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의사

4일 만에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사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은 금고 '집행유예'

한 의사에게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10대 환자가 사망했다. 지방흡입 부위의 일부 동맥이 손상돼, 환자가 시술 직후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의사. 이후 해당 환자는 불과 4일 만에 숨을 거뒀다. /셔터스톡

지난 2015년, 한 의사에게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았던 10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술을 진행하던 중, 지방을 흡입하려던 부위의 일부 동맥이 손상된 게 그 원인이었다.


명백한 의료 과실로 보였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까진 무려 6년의 시간의 필요했다. 그리고 최근 의사 A씨에 대해 나온 판결의 결과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다.


어린 환자는 시술 직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의사 A씨는 경과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해당 환자는 불과 4일 만에 숨을 거뒀다. 과다 출혈 등으로 몸의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탓이었다.


재판부 "부주의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다" 지적했지만⋯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 외에도 의료행위 전후로 환자를 돌보는 것 역시 중요한 의무였다. 하지만 의사 A씨는 이 역할을 소홀히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의사 A씨는 사망한 환자에게 사전에 시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환자가 시술을 마친 뒤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증세를 제대로 관찰을 하지 않고 귀가시키며 사실상 방치했다.


결국 시술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된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그런 의사 A씨에 주어진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였다.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고 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선처를 택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과 달리 노역이 없는 금고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마저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그 외에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준범 판사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과 책임을 인정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또한, 이렇게 환자가 사망해도 의사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를 저질렀더라도 면허 박탈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제8조)은 마약 중독이나 허위진단서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만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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