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겪던 아랫집이 앞으로 소음 낼 때마다 하루에 50만원 명령받게 된 이유
'층간소음' 갈등 겪던 아랫집이 앞으로 소음 낼 때마다 하루에 50만원 명령받게 된 이유
층간소음 배상금 역대 최고 3000만원 판결
'보복 소음+허위신고' 아랫집, 이사한 윗집의 월세까지 물어내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과 아랫집. 법원은 아랫집이 윗집에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셔터스톡
2018년 6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A씨. 들뜬 마음으로 새집에 들어온지 한 달 뒤쯤부터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괴성이 섞인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물론 공사장 소리, 심지어 항공기 굉음이 들리기까지 했다. 보통 층간소음은 윗집에서부터 들려오는데, A씨는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다.
아랫집에 사는 B씨와는 이사 첫날부터 사이가 나빴다. B씨는 A씨가 이사 오자마자 수십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억울했다. 여태껏 여러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지적받은 적이 없었고, 층간 소음을 내는 건 오히려 아랫집이었기 때문이다.
A씨 부부는 이후 정신과에서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결국 이사 온 지 7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집세 196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법정이자를 더하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 수준. 거기에 법원이 층간 소음에 대해 집세까지 물어내라고 판결한 경우는 드물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는 그간 아랫집 B씨가 해온 거짓말이 탄로 난 탓이 크다.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B씨는 "오히려 층간소음을 낸 건 A씨"라고 주장했지만, 반대 증거가 많이 나왔다.
주변 이웃들이 "소음의 진원지는 (A씨 집이 아니라) B씨 집"이라고 증언했고, A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 역시 "아랫집(B씨 집)에서 소음이 들렸다"는 기록을 남겼다.
결정적으로 B씨 주장에 모순이 발견되면서 재판은 A씨에게 유리해졌다. B씨가 윗집 A씨가 일으키지도 않은 소음으로 계속 신고를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A씨 부부가 여행을 가거나 집을 비웠을 때도 B씨는 "A씨 집에서 소음이 들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씨 부부가 결국 아랫집 B씨의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B씨가 "윗집(A씨 집)에서 소음이 들린다"고 민원을 제기한 증거가 제출됐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B씨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고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A씨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과, 소음을 피해 이사간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가 낸 14개월 치 월세 1960만원도 물어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B씨가 앞으로 우퍼스피커 등을 통해 소음을 낼 때마다 50만원씩 물어내라는 명령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