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범 최성우, 2심도 징역 30년... 법원 '자수 불인정'
이웃 살해범 최성우, 2심도 징역 30년... 법원 '자수 불인정'
망상이 부른 비극, 70대 이웃 살해
'싸움났다' 신고는 자수 아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망상에 사로잡혀 7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세 최성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한 행위를 '자수'로 볼 수 없다며 그의 감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니를 해칠 것 같다"... 망상이 부른 참극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최성우는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그를 공격했다.
최씨는 주먹과 인근 조경석을 이용해 A씨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가격했고,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성우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스스로 신고했다" 최씨의 주장, 법원은 왜 외면했나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한 점을 들어 '자수 감경'을 주장했다. 형법상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임의적 감면)가 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는데 정신을 차리니 상대방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을 뿐, 자신의 범행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정하는 자수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 최씨의 신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자수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 의무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여 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했다.
뉘우침 없는 태도... 30년형이 유지된 이유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최성우는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한 청년의 망상이 이웃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 사건은 법원의 엄중한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