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앞에서도 '주먹질'…법정 안에서 폭행당했는데, 이건 보복폭행 아닌가요?
판사 앞에서도 '주먹질'…법정 안에서 폭행당했는데, 이건 보복폭행 아닌가요?
'쌍방폭행' 혐의로 재판 받는 중⋯판사가 보는 앞에서 폭행 당해
재판과 관련해 보복을 목적으로 폭행한 것=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 범죄'에 해당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보복 폭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재판을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폭행을 당한 A씨. 보안을 관리하는 법정 경위부터 검사, 판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봤다. 법정 내에서까지 폭행을 당한 게 무척이나 억울한 상황. 이건 보복 폭행 아닌가 싶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 보안을 관리하는 법정 경위부터 검사, 판사까지. A씨가 폭행 당한 곳은 바로 법정 내 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A씨는 B씨와 다퉜고 쌍방폭행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이 혐의가 억울하기만 하다.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 재판이 열리자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런데 B씨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 법원에서 만났을 때부터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B씨. 이 때문에 법정 경위로부터 몇 차례 제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더니 결국 판사의 호명을 받고 이동하던 A씨를 향해 주먹질을 한 것이다.
이후 A씨는 CC(폐쇄회로)TV와 증인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B씨에게 일반 폭행죄를 적용하려고 한다. 법정 내에서까지 폭행을 당한 게 무척이나 억울한 상황. 이건 보복 폭행 아닌가 싶다.
우선, 단순 폭행과 보복 폭행의 경우 형량에서 차이가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은 보복을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부과한다. 단순 폭행의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보복 폭행의 경우 '최소' 1년의 징역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변호사들이 보기에 A씨의 사안을 어떻게 볼까.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보복 폭행으로 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가법 제5조의9에서 말하는 보복폭행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A씨의 말대로라면 B씨에게 보복 폭행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한 행동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진규 변호사는 "경찰이 B씨를 단순 폭행으로 조사 중이라면, 고소 보충 의견서 등을 통해 죄명 변경을 요청하라"고 했다.
법무법인 한원 고광욱 변호사 역시 "경찰이 이 사건에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송치한다면, A씨는 의견서를 통해 죄명 변경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예 보복 폭행으로 정식 고소할 것을 권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법률사무소 예우 이우석 변호사는 "이 경우 충분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가법상 보복 폭행죄로 정식 고소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