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들이받힌 벤츠…피해 차량인줄 알았더니 '음주운전' 적발
오토바이에 들이받힌 벤츠…피해 차량인줄 알았더니 '음주운전' 적발
인기 예능에 출연해온 임성빈 디자이너,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 사실 적발돼 입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면허정지' 수준⋯소속사 측 "물의 일으켜 송구"

인테리어 디자이너 임성빈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MBC '구해줘! 홈즈' 캡처
MBC '구해줘! 홈즈' 등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인테리어 디자이너 임성빈(39)씨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2일 입건했다. 임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임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덩달아 임씨의 음주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0.03%)에 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임씨를 불러 조사하고, 면허 정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이 행정 처분에 그치지는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임성빈의 소속사인 에이스팩토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임성빈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귀가 조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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