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늘 끝 보자” 14세 의붓딸 추행하고 성희롱 퍼부은 계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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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늘 끝 보자” 14세 의붓딸 추행하고 성희롱 퍼부은 계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25. 06. 29 11: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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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측이 처벌 원치 않는다”며 감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4세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오늘 끝을 보자"며 끔찍한 성적 학대까지 저지른 계부가 실형을 피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방 침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추행, 그리고 2차 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연)가 지난 5월 20일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계부 A씨는 올해 2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14세 의붓딸 B양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TV를 보던 중 B양의 허벅지 안쪽과 팬티 위 신체 부위를 만지고, B양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등 친족 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다.


A씨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두 달 뒤, B양이 울면서 당시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전화로 약 9분간 충격적인 욕설과 성적 희롱을 쏟아냈다.


그는 "이 X놈의 XX야", "이 XX 같은 X년아" 등의 폭언과 함께 "너 내 XX 보려고 자꾸 눈길, 그 끝 볼래 오늘?"이라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로 B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상 성적·정서적 학대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 '처벌 불원'에 집행유예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고 욕설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다. 3년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5년간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으면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풀려나는' 판결이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881 판결문 (2025. 5.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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